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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11-02 16:04
기타정보 조회794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사랑없는 결혼
결혼 16년차 주부입니다.중3. 중1 아이들이 있고요!  요즘 시댁식구들 때문에 (시누들의간섭, 시댁에 용돈을 얼마드려라부터 무슨날이면 날마다 전화해서 뭐해와라) 시댁식구들 간 섭 때문에 남편도 싫어지고 귀챦고. 그남아 남아있던 정까지 없어진거같은데 이럴경우도 이혼이 성립되는건가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싶은데 가능하련지요~참고로 남편연봉 8000 만원이 좀넘어요. 양육비는 달라고하면 주는스타일 이구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혼인생활은 부부간에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2.부부간의 갈등이 시댁식구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깊어지고  남편이나 시댁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중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하기 전에 부부사이의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 부부상담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남편에게 본인의 힘든 점을 이야기 해 보시고, 부부상담 제의도 해 보세요
    본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이 계속 된다면, 현재는 정이 없어서 그런 제의도 하기 싫을
    정도라고 해도  이혼소송시에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3.자녀들이 중3 , 중 1 정도면 자녀들 의사에 따라서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4.재산분할 등  좀 더 자세한 상담은  02-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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