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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녀에게 소장을 회사로 보낼수 있나요? > 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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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05-09 17:50
기타정보 조회1,412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상가녀에게 소장을 회사로 보낼수 있나요?
고변님사님은 저 같이 힘없고 불쌍한 여성들을 위하여 악착같이 열심히 싸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같은 직장 여직원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까지는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고 직장에다가도 알려 망신을 주고 싶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낼 때 집으로 보내지 말고 회사로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장을 복사해서 회사에 보내도 될까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상간녀의 주소를 모른다면 부득이 회사로 소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보낼 지
    아니면 집으로 보낼 지를 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녀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집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회사로 소장을 보내는 이유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상간녀에 대한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2 .소장을 복사해서 회사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장소를 회사로 하게 되면 소장부본이 근무지인 회사로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소장을 복사해서 보내다가 자칫 잘못해서 명예훼손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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