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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도 옮기고 연락처를 알수 없는 외도후 가출한 남편과 이혼 > 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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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2-05-24 01:41
기타정보 조회567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주소지도 옮기고 연락처를 알수 없는 외도후 가출한 남편과 이혼

결혼기간 29년  2017년  외도를 걸린 후 가출해서 사는곳도  연락처 알 수 없고

 , 2022년도에 등본상 주소도  이전해 가버려서 주소지도 알 수 없고

 재산이나  금융 상태도  전혀 아는게 없습니다. 

  29년 결혼생활을 청산 위해

연락처도 거주지도 알 수 없는 가출한 남편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요

 이혼 과 재산 분할 받고 싶은데 

존재하지만 존재 하지 않는 남편이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혼이 완료 될때 까지  드는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2017 년 외도발각, 그 이후 가출, 연락두절 인 상황 이라면  이혼사유가 충분해서
      이혼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남편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몰라도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우선  남편의 주민등록초본발금이 가능하다면  발급받으시구요

    발급이 안 되면,
    우선 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후에,
     법원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관할을 확인하고 부인의
    주소지가 관할이 맞으면 그대로 그 법원에서 재판일 진행되고, 부인주소지가 관할이
    아니면 남편의 주소지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3. 재산분할은 2017 년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재산에 대해서 결혼기간이 29 년이라면 웬만하면 5: 5로 분할이 될 것입니다

    4.소송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내역, 분할비율, 분할액수, 가압류여부, 소송비용 등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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