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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

요청일 22-07-05 15:58
기타정보 조회524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재산분할

합의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1억 6천5백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1억이 대출을 낀 상황이고 소유권 등기이전 진행 중이고 차주 중 소유권 등기 완료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10%~30% 나눠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양권 기준의 1억 6천5백의 10%~30%인지 아니면 대출을 고려하여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 가능할 경우

법무법인 에스알에서 서류 대행 등을 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1회당 3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이 금액인지요?

서류 검토도 해주시는건지 고객이 다 서류 떼오면 접수만 해주는 서비스인지)


또한 왜 회당비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2회 이상도 많이 진행이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합의이혼 시 소요 기간도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차주에 소유권이전등기 된다고 하면, 분양가보다 현재는 더 시가가 상승하지 않았나요?

     두분이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협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간다면 오피스텔의 시가는 분양가가 아니라 판결무렵
    -  1 심판결만도 소제기 이후 1-2 년 걸립니다. - 의 국민은행시세표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기여도가 몇  %가 될 지는 ,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후 양가의 상속이나 증여여부, 결혼후의수입 등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글 상으로는 기여도산정자료가 없어서 대략의 기여도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2.합의이혼의경우에  합의서 작성비용이 보통 30 만원 전후입니다.

    서류작성 즉 합의이혼서류작성은 별도의 비용을 받기도하지만, 보통은 법원의 서식대로 작성하는 것이라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3.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합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있어서 소요기간은 3개월 걸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저의 사무실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이메일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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