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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23-12-17 13:37
기타정보 조회117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예금 재산분할
부동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 있구요. 재산분할 위자료 현금으로 받아야하는데 소송중 상대방의 예금이 확인되면 예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공동명의 부동산 50%지분만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받을 현금분할 위자료 총액은 예상1억정도고 배우자의 예금엔 1억정도 있고 부동산 50%지분 시가는 5억입니다.

댓글목록

  • 고순례 변호사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 처음에 가압류할 때 부동산과 예금 등을 어느 정도 다 적어서 총재산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여도를 곱해서 , 본인몫을 계산합니다
    그런 후에 부동산에  본인몫으로 나온 금액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즉 부동산에 50 % 가압류하고 , 다시 예금에  50 % 가압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2.물론 나중에 예금이 확인되면  예금에  50 %  가압류해도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고 조회를 하고 하다보면 ,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압류해야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예금 가압류 이렇게 두번하게 되면 비용도 두배로 들어가구요

    3.그래서 처음부터 부동산 5억 , 예금 1 억 , 총재산  6억의  50 % 라면 3억원을 부동산에 가압류합니다
    즉 부동산에 2.5억원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 예금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에  3억원을 가압류합니다.

    4.자세한 계산방법이나 가압류방법 등은 삼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방문시에는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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