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카오톡 상담
닫기

사실혼기준이 궁금합니다 > 공개상담

본문 바로가기
  • (02)593-1771
  • (02)593-1772

100%

공개상담

요청일 19-06-18 10:16
기타정보 조회659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사실혼기준이 궁금합니다
남편은 상간녀 소송 후 가출했고 저는 승소해서 판결금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가출하면서 상간녀와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며 부부행세를 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인정이 되는지, 사실혼 인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남편이 현재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첩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사람 사이는 법적으로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에 , 사실혼인정의
    기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한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 ( 물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사건의 경우에는 부첩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동거한다고 해도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므 961 판결)

    사실혼 여부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보통 연세드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재혼이신 경우가 많고 , 나이차이도 많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인지. 아니면 단순동거나 심지어 하우스메이트(Housemate)나 하우스쉐어링(Housesharing) 
    이란 표현을 하면서 사실혼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로  함께 사셔야하고
    또한 가족내에서도 부부간의 호칭.  전남편이나 전처 자녀들과의 호칭 , 양가가족과의 교류, 양가 경조사 참석
    두사람의 지인들과의 교류 , 호칭 등등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호칭이나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상호명 : 변호사 고순례 법률사무소 / 대표자 : 고순례 / 대표번호 : 02)593-1771~2 / 팩스 : 02)593-1712 / 이메일 : ksr5931771@naver.com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0-2  4층 라이온스빌딩 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64-27-01519

Copytightⓒ LIFELAWYE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