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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계속 만나요 > 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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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07-08 13:40
기타정보 조회1,400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상간녀가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계속 만나요
상간녀와 합의서 작성하였고 각서 내용에 지금까지 만난 내용 인정하고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날시 위자료 오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각서 작성 후에 상간녀와 남편을 또 만난다면 각서내용에 있던 내용대로 오천만원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 말고 각서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1.상간녀가 다시 남편을 만날 경우에 오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공증은
    일단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간녀가 나중에 실제 소송에서는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항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그리고 각서공증을 근거로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3.다른 방법으로는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남편과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중인 경우에는 이혼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판결금액이  1- 2 천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민사 약정금 소송을 해 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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