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하면서 사랑한다 라는 등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카톡도 일부 내용을 보게되었고 캡쳐도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블랙박스에 있는 음성녹음 , 카톡 메세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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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1.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입수경위가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남편이 정보통신비밀 보호법위반등의
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 이 경우에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형사고소 당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증거로 채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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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1.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입수경위가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남편이 정보통신비밀 보호법위반등의
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 이 경우에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형사고소 당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증거로 채택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