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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07-08 13:58
기타정보 조회736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상간녀소송시 증거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하면서 사랑한다 라는 등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카톡도 일부 내용을 보게되었고 캡쳐도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블랙박스에 있는 음성녹음 , 카톡 메세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1.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입수경위가  남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남편이 정보통신비밀 보호법위반등의
    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 이 경우에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형사고소 당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블랙박스 음성녹음, 카톡메세지 모두  증거로 채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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