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카오톡 상담
닫기

재산분할 > 공개상담

본문 바로가기
  • (02)593-1771
  • (02)593-1772

100%

공개상담

요청일 19-07-25 19:52
기타정보 조회789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성격의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돈관리를 하고있어서,집 대출금은 얼마나가고.
어디에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모든걸  다 맏기고  저는1달용돈받아썼습니다.제급여통장까지 가지고있는상태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승용차2대는  제명의로
돼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부관계는1년에1번할까말까? 거의 안하는쪽에  가깝습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재산분할은 현재 두분명의의 총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

    부인이 재산관리를 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던지, 각종금융권에 예금, 보험, 주식을 사실조회한다든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2.그런 후에 두분의 혼인기간,  맞벌이여부, 수입, 혼인전 재산유무 , 혼인중의
    양가의 도움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적요소도 고려가 되나, 두분은 자녀가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3.이혼사유나 책임유무는 재산분할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사유나 책임부분은 이혼과 위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4.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호명 : 변호사 고순례 법률사무소 / 대표자 : 고순례 / 대표번호 : 02)593-1771~2 / 팩스 : 02)593-1712 / 이메일 : ksr5931771@naver.com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0-2  4층 라이온스빌딩 4층 / 사업자등록번호 : 164-27-01519

Copytightⓒ LIFELAWYE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