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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재산분할은 현재 두분명의의 총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 부인이 재산관리를 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던지, 각종금융권에 예금, 보험, 주식을 사실조회한다든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2.그런 후에 두분의 혼인기간, 맞벌이여부, 수입, 혼인전 재산유무 , 혼인중의 양가의 도움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적요소도 고려가 되나, 두분은 자녀가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3.이혼사유나 책임유무는 재산분할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사유나 책임부분은 이혼과 위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4.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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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재산분할은 현재 두분명의의 총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
부인이 재산관리를 해서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던지, 각종금융권에 예금, 보험, 주식을 사실조회한다든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2.그런 후에 두분의 혼인기간, 맞벌이여부, 수입, 혼인전 재산유무 , 혼인중의
양가의 도움여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적요소도 고려가 되나, 두분은 자녀가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3.이혼사유나 책임유무는 재산분할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사유나 책임부분은 이혼과 위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4.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