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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08-08 18:02
기타정보 조회815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조정이혼에 관해

조정이혼 신청시 쌍방이 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조정이혼이 안되어 이혼 소송으로 갈때 배우자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현재 국내에 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을 원하는 사람 국적이 캐나다(해외동포, 현재 한국 거주, 다른 배우자는 한국인이나 캐나다 거주)인 경우에도

한국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서 조정신청할 경우에는 굳이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부중 한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출석이 가능한 쪽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 대신 우선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신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피신청인 몫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이혼조정이든 이혼소송이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방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에게 소장이나 조정신청서가 송달은 되어야 소송이 진행되기에 적어도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는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수령거부하거나 수령불능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피고가 한국인이거나
     외국국적자라고 하더라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하려는 사람이 캐다다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국인 이라면 비록
    상대방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글을 주시거나,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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