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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08-23 10:54
기타정보 조회621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 최고  몃프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61세 여성  오영란 입니다
남편은 70세 ,    35년의  결혼생활유지

피해의식이 강한 남자로써  살아오면서 늘  따로살자 ,이혼 해 달라고  말했고 ㅡ

남은인생  새로운 여자와 새출발하고 싶다고
여러차례  선보러 다님,  자기 발목붙잡지 말고 놔달라 고  병적으로 아내를 중상모략 무시 함
야간의  신체적  장애 로  인해  성격장애가  있음
을  확신함 ㅡ
한국여자들은  싫고 ,  필핀여자 19살 23살  된 얘들과  선보고 소개받음, (증거있음)
성사가 안되니  나를  원망함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남편분의 이혼요구 , 어린 여자와 선보러다니는 행동 등등으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세요

    2.두분의 결혼생활이 35년 되었다면, 현재 재산이 두분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재산분할 몫은 50 % 입니다

    만약에 현재 재산이 전부 다 시댁에서 증여나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35 년 정도 되었다면 전체재산의 45 % 전후로 본인의 몫이 정해질 것입니다.

    3.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이 거의 대부분 남편명의라도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합니다

    4.소송에 필요한 서류, 증거, 절차, 비용등 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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