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일 | 19-09-29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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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조회940회 댓글1건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가정폭력,무책임,책임전가,이기적행동 이혼하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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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변호사 고순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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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남편의 술주사, 그로 인한 폭언과 폭력 , 금년 8 중순이후 폭력을 하고
112 신고하자 도망가서 연락도 안되고 , 각종 보험을 해지하는 등 의 행위는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2.5세 딸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설사 남편이 자녀양육권은 주장하더라도, 자녀나이가 5세로 아직은 어리고
성별도 딸이고, 남편이 집나간 이후에 엄마가 딸을 양육해 오고 있는 점 ,
이것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딸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남편이 딸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시작하면 , 남편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딸을 데리고 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친권자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이라는 것을 얼른 신청하세요
3.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필요한 서류등은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저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오실 때는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