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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10-02 04:19
기타정보 조회680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도와주세요.

아내와 이혼소송 중 입니다.
아내가 혼인파탄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구요.
다음 주에 가사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가사조사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외국인)와 결혼 전,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가사조사를 통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반소를 제기 하려고 합니다.
결혼전 5천만원 , 결혼 후  8천만원 주었는데 반소를 제기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여쭤 봅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부인에게 결혼전후로 지급된 금액이 많아서 일부라도 돌려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그런데 부인이 임의로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돈은 못준다거나
    준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3.법적으로는 돌려받는 명분이  위자료이거나 재산분할, 또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생각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으려면 현재 부인이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인이 그 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 돈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혹시 빚을  내서 준것이고
    그 빚이 현재도 남았다면 부채도 재산분할이 되니 부채에 대해서 재산분할 반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명목으로 받으려면, 부인에게 명백하게 파탄책임이 있어야 하고, 부인에게 준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자료명목으로라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자료명목이든 재산분할명목이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둘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즉 빌려준돈 변제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혼전후에 준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 단순히 증여였는지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승패도 결정될
    것이구요

    4.부인에게 준 돈의 액수도 크고, 혹시나 결혼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다면 더더욱이나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룰적으로 위와같은 검토할 문제가 있네요

    5.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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