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일 | 19-10-02 04:19 |
---|---|
기타정보 | 조회680회 댓글1건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도와주세요. | |
아내와 이혼소송 중 입니다. |
상호명 : 변호사 고순례 법률사무소
대표자 : 고순례 대표번호 : 02)593-1771~2 팩스 : 02)593-1712 이메일 : ksr5931771@naver.com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60-2 4층 라이온스빌딩 4층
사업자등록번호 : 164-27-01519Copytightⓒ LIFELAWYER. All right Reserved.
댓글목록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부인에게 결혼전후로 지급된 금액이 많아서 일부라도 돌려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그런데 부인이 임의로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인이 돈은 못준다거나
준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3.법적으로는 돌려받는 명분이 위자료이거나 재산분할, 또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생각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으려면 현재 부인이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인이 그 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 돈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혹시 빚을 내서 준것이고
그 빚이 현재도 남았다면 부채도 재산분할이 되니 부채에 대해서 재산분할 반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명목으로 받으려면, 부인에게 명백하게 파탄책임이 있어야 하고, 부인에게 준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자료명목으로라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자료명목이든 재산분할명목이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둘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즉 빌려준돈 변제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혼전후에 준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 단순히 증여였는지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승패도 결정될
것이구요
4.부인에게 준 돈의 액수도 크고, 혹시나 결혼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다면 더더욱이나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룰적으로 위와같은 검토할 문제가 있네요
5.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