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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 19-10-16 20:03
기타정보 조회868회 댓글1건
진행상황 답변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결혼 13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슬하에 13살아들,11살 딸 있구요. 결혼초부터 시작된 몇번의 폭력과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막말,폭언을 못견뎌 집을 나왔고 집나온지 한달만에 제가 이혼의사를 굽히지않자 협의이혼 신청하면서 조정기간 두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두고나온 아이들이 걱정되긴하지만 그당시 저로서는 아이들 아빠라면 아이들앞에서는 하지말았어야할 부당한 막말,폭언을 늘여놓으며 저뿐만 아니라 저의친정(아이들 외갓집)식구들까지 들먹거리며 또라이집안,정신병자들만 모여있는 집안이라네요. 무엇보다 참을수 없었던 말한마디. 저와 결혼생활중 딱 한번 바람피웠었다는대 어떻게 아이들 있는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아빠란 사람이 그런말을 내뱉을수가 있는지. 아들한테 손찌검도 여러번했습니다. 주로 얼굴을 때려서 학교가야되는대 아들이 오죽하면 제가 바르는 화장품으로 티안나게 친구들보면 창피하니까 멍든 얼굴좀 가려달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찍어놨었는대 내쫒길당시 본인돈으로 산거라며 애들 아빠한테 폰을 뺏기고 나와서 애들아빠가 보고는 삭제했을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었습니다. 그저 이혼만을. 친권은 애들아빠한테 줬지만 부부의 연은 끝났어도 애들한테만은 서로 잘하자였는대 이대로 막연히 끝내자니 저의 13년 세월..뭐하며 살았나 제 자신이 바보같았습니다. 애들이 어려서..그리고 애들아빠가 원치 않아서 직장생활은 못하고 뭐라도 좀 해보고자 집에서 아이들 보며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왔는대 부업한답시고 가사에 소홀한점은 있습니다. 그치만 주변에서 극찬할만큼 아이들한테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로 바쁜 아이들 아빠대신 애들 일이라면 제가 다 나섰구요. 그런 애들앞에서 엄마인 저를 쫒아내 놓고는 저를 애들버린 여자랍니다. 변호사님. 조정기간중에 있지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성격상 절대 들어주지않을 애들아빠 상대로 소송해볼까하는대 힘든 싸움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결혼생활 13년간 계속된 남편의 폭언과 막말, 폭행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습니다.


    2.결혼생활이 13년이기에 현재 재산에 대해서 적어도 30 - 40 %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재산이 거의 대부분 결혼후에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50 % 도 가능하구요

    3.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이라고 해도  , 협의이혼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이혼사유에 관한 증거여부, 재산총액, 기여도 , 재산분할액수 , 가압류여부, 소송기간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등은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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