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일 | 19-10-16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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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조회868회 댓글1건 |
진행상황 | 답변완료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찍어놨었는대 내쫒길당시 본인돈으로 산거라며 애들 아빠한테 폰을 뺏기고 나와서 애들아빠가 보고는 삭제했을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거 없었습니다. 그저 이혼만을. 친권은 애들아빠한테 줬지만 부부의 연은 끝났어도 애들한테만은 서로 잘하자였는대 이대로 막연히 끝내자니 저의 13년 세월..뭐하며 살았나 제 자신이 바보같았습니다. 애들이 어려서..그리고 애들아빠가 원치 않아서 직장생활은 못하고 뭐라도 좀 해보고자 집에서 아이들 보며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왔는대 부업한답시고 가사에 소홀한점은 있습니다. 그치만 주변에서 극찬할만큼 아이들한테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로 바쁜 아이들 아빠대신 애들 일이라면 제가 다 나섰구요. 그런 애들앞에서 엄마인 저를 쫒아내 놓고는 저를 애들버린 여자랍니다. 변호사님. 조정기간중에 있지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성격상 절대 들어주지않을 애들아빠 상대로 소송해볼까하는대 힘든 싸움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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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법무법인에스알 |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
1.결혼생활 13년간 계속된 남편의 폭언과 막말, 폭행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습니다.
2.결혼생활이 13년이기에 현재 재산에 대해서 적어도 30 - 40 %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재산이 거의 대부분 결혼후에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50 % 도 가능하구요
3.현재 이혼숙려기간 중이라고 해도 , 협의이혼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이혼사유에 관한 증거여부, 재산총액, 기여도 , 재산분할액수 , 가압류여부, 소송기간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등은 02 - 593 -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